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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익률 142%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, 신청방법, 제출서류 알아보기

by Chilla7 2023. 5. 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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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하는 방법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하는 방법

 
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?

 

 

 
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매달 근로하며(소상공인,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),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에는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. 만기 시에는 총 580만 원의 지급액을 주는데, 이 중 480만 원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100만 원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.

 

 

 

 

신청기간

2023. 5. 19.() 09:00 ~ 6. 5.() 18:00

* 6. 5.() 18:00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제출 마감 시간 엄수

 

 

지원자격

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
1. 공고일('23.5.12.) 기준 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

2. 공고일('23.5.12.) 기준 만 18세 이상~만 34세 이하 청년* 

※ 예외)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(최고 만 39세)

  *1988.5.13.~2005.5.12. 출생자 / 가구당 1명

3. 근로유형에 관계없이 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(소상공인, 아르바이트 등 포함)

4. 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('23.5. 건강보험료 기준)
※ 선정 후, 근로 유지 불가ㆍ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<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(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) 소득산정기준표>

  (2023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/ 단위: 원)

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
소득기준(중위 100%) 2,078,000 3,457,000 4,435,000 5,401,000 6,331,000 7,228,000
건강보험료 직장 73,665 123,511 157,684 191,845 226,361 261,015
지역 22,235 68,365 121,134 151,504 191,639 235,637
혼합 74,677 124,093 159,423 194,564 230,142 266,386

▶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서, 청년 본인 및 청년의 (외)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자녀, 형제·자매로 한정

▶단, 청년의 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

▶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,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“(외) 조부모, 부모, 형제·자매, 형제·자매의 배우자”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

- 가구원 전원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‘직장’ 건강보험료 기준

- 가구원 전원이 지역가입자일 경우 ‘지역’ 건강보험료 기준

-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 ‘혼합’ 건강보험료 기준

▶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‘제외’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

 

 

*신청제외(자격제한) 대상

(공고일('23.5.12.) 기준 → 참여 중, 참여 가능한 자, 지원금 수혜자, 중도해지자)

 

  • 1)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(희망키움통장Ⅰ·Ⅱ, 희망저축계좌Ⅰ·Ⅱ, 청년희망키움통장, 내일키움통장, 청년저축계좌, 청년내일저축계좌(차상위 이하))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*
    • *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)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
    • ※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'디딤씨앗통장' 참여가구는 가능
  • 2) 고용노동부 「청년내일채움공제」· 중소벤처기업부 「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」·보건복지부「청년내일저축계좌(차상위초과)」 통일부 「미래행복통장」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*
    • *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
  • 3) 1)·2) 외의 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(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등)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*
    • *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
  • 4) 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(舊일하는 청년통장 포함)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*
    • * 해지자 중 “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”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
  • 5) 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청년연금,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(舊청년 마이스터통장), 청년복지포인트)에 참여중이거나 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  • 6) 경기도 「장애인누림통장」, 「자립두배통장」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
    • *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
  • 7) 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상 공무원(국가·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), 국가·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(무기계약 근로자 포함, 기간제 근로자 제외)
  • 8)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
  • 9) 제외업종 근로자 : 불법 향락업체·불법 도박·불법 사행업 종사자
  • 10)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

 

 

지원방법

 

신청방법 온라인 신청

-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(https://account.ggwf.or.kr)

 

신청기간 2023. 5. 19.(금) 09:00 ~ 6. 5.(월) 18:00 (방문·우편접수 불가, 선착순 아님)

※ 6. 5.(월) 18:00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제출 마감시간 엄수

 

신청 유의사항

-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, 마감일 18: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함(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불가)

-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

- 첨부파일은 pdf, jpg, png 파일로 제한

 

 

제출서류 기본서류(전원 해당) ※ 모든 서류는 공고일('23.5.12.)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.

 

1.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

2.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·동의서

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

4. 근로확인 서류(4대 보험 가입내역서, 고용임금확인서,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)

5. 소득재산 증빙서류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) ※ 가구원 모두 각 1부

6. 주민등록등본(주민등록번호, 세대원 이름·관계·전입일 포함) 및 초본(주민등록번호,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, 병역사항(남성) 포함)

7. 가족관계증명서(신청자 기준, 상세증명서)

 

 

<근로확인 서류 : 아래 해당 서류 중 택 1 >

▶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(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)
※ 유의사항 :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지(기간제 포함)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,
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必

▶ 지역가입자 (건강보험 피부양자)

- (1순위) 고용·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

- (2순위) 고용임금확인서(고용주 작성 必), 재직증명서(사업장 직인, 재직기간, 사업자등록번호, 전화번호 必)

 

▶ 사업소득 사업자 (자영업자)

- 사업자등록증명 사본

※ 청년(신청인)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

 

 

 

 

<소득재산 증빙서류 : 가구원 모두 각 1부>

구분 제출서류
★ 가구원 모두 제출
※ 예외 : 건강보험료 자격 제외·면제·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* 제출
* 수급자증명서, 출입국사실증명서, 병적증명서 등
 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’23.5월* / 1개월분) * 5월분 실제 납부여부와 무관, 고지금액 기준
- 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
※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
※ 연말정산 등으로 5월 건보료 과다(과소)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(발급기관 직인 필수)

 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: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
※ (예외) 자격확인서 상 주민등록표 등재된 가구원 모두 확인(예: 부양자와 피부양자 등) 가능 시 1부 제출 가능

 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) :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
- (예외) 18세 미만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자격확인서 상 등재 및 확인 가능 시 제출 제외

 

 

<추가서류(해당 시)>

  • ① 가구특성 확인서류
    구분 제출서류
    장애인(장애인부양) - 장애인증명서
    다자녀 가구 - 가족관계(상세) 증명서(기본제출서류)
    한부모 가족 - 가족관계(상세) 증명서(기본제출서류)
    - 혼인관계(상세) 증명서
    다문화가정 - 기본증명서(국적취득 후), 혼인관계증명서(국적취득 전)
    보호종료 청년
    (자립준비청년)
    - 보호종료(자립준비) 확인서
    (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종료(자립준비)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후 보호종료(자립준비 된 청년))
    북한이탈주민 -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

 

②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(1개 항목만 인정)

구분 제출서류
소상공인 (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)
-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※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
사회적 경제조직 (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,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) - 사회적경제조직 인증(확인)서 사본(근무처)
※ 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(연합회), 마을기업, 자활기업으로 인증 또는 지정된 조직
국가유공자(본인)
- 국가유공자 확인서(국가보훈처)
개인회생 및
신용회복지원 대상자
(12개월 이상 변제)
- 변제수행 납입증명원(법원 방문 또는 민원우편)
-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(신용회복위원회, 1600-5500)
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
-분할상환약정증명서(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, 1599-2250)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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