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름철이 다가오면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깁니다. 그것은 에어컨, 선풍기, 제습기 등 각종 전자 제품 사용으로 인한 높은 전기요금입니다. 하지만 한국전력공사에서 실시하는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통해 전기 요금 걱정을 덜어보세요.
신청대상
주택용(가정용) 고객 중 신청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사용자(주민등록표상 구성원)
(*직전 2개년 사용전력량 중 최소 1개년 사용전력량이 있는 경우 참여가능)
참여 제외 고객
-고압아파트 개별세대 사용전력량 정보 미제출 고객
-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고객
-한전이 시행하는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참여 고객 (탄소포인트제, 에코마일리지 중복 참여가능)
신청방법
온라인 상시 신청
아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
https://en-ter.co.kr/ec/main/main.do
* 방문 신청은 '23.7월 중 전국 한전 사업소에서 신청 가능 (추후 별도 공지 예정)
적용시기
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
(단, '23년 06월 07일~08월 31일 이내에 신청한 고객의 캐시백은 '23년 07월분 사용량부터 적용)
캐시백 지급기준
✔ 기본 캐시백
최소절감률(3%) 와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 달성한 경우
☞ 절감량 1kWh당 30원을 지급 (단, 최대절감률 30% 한도로 지급)
✔ 차등 캐시백
절감률 5%이상 달성한 경우 (평균절감률 상관없이)
☞ 절감률 구간별 차등 지급 (단, 30% 한도로 지급)
절감률 | 5%이상~10%미만 | 10%이상~20%미만 | 20%이상~30%미만 |
단가 | 30원/kWh | 50원/kWh | 70원/kWh |
* '24년 1월분부터 차등캐시백 단가 변경 예정
캐시백 산정방법
▶ 절감량 산정
과거 2년간 동기간 평균 사용량 – 절감 활동기간 사용량
* 과거 1개년 전기사용량만 있을 경우 1개년 적용
▶ 절감률 산정
(달성 절감량÷과거 2년간 동기간 평균 사용량)×100
▶ 평균절감률 산정
한전 사업소별 참여 아파트단지, 개별가정의 전체 절감량을 기준으로 계산
사업소별 참여자 전체의 총 절감량 ÷ 과거 2년 총 평균사용량
▶▶예시
캐시백 지급방법
매월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하여 청구
*캐시백 산정기간 중 주소지 변경, 해당 전기사용장소에 실거주하지 않는 고객은 캐시백 지급 제외
올여름에는 한전의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통해 전기세도 절약하고 환경보호에도 동참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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